화폐 칠판/세금

해외거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출국자의 주민세

의미 하나 2013. 8. 28. 14:11

 

 

매년 8월에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에게 주민세를 부과한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민등록이 국외이주말소, 현지이민말소 등의 상태가 아니라면
해외거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출국자이더라도 주민세는 부과된다.

 

다만 주민등록 기관에 장기출타신고(1년이상)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민세를 감액할수있는데, 이것을 유추적용하여

주민등록이 유효한 상태에서 1년 이상 해외거주, 해외체류, 해외출국 중인 자의 주민세

출입국자료를 근거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가 1년 이상 해외체류상태이더라도

세대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감액할 수 없다.
주민세는 회원적성격의 세금, 즉 멤버십에 대한 세금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주거하는 세대의 대표자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주가 장기간 해외출국이더라도 그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세는 감액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전부가 1년이상 해외거주, 해외체류, 해외출국 상태일때

출입국자료를 근거로 부과된 주민세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