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제외대상

 

소득에는 크게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다.
땀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노동소득이고 이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해당된다.
자본이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소득이 불로소득이고 이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

 

소득이 있는 자의 대부분은 직장인이다.
고용계약에 의해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근로소득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세는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가 확정된다.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 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1. 종합소득세 란

: 한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과 같은

 모든 소득을 합하여 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2. 연말정산

: 근로소득 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만 있는자,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만 있는 자.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5.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할 세액 계산

-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알아야 한다.

- 수입과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데

  수입은 벌어들인 돈이고, 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이것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그것이 납세해야할 종합소득세액이다.

 (예 :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시, 종합소득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화폐 칠판/세금 2013. 5.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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